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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 임금 최대 6.6% 인상…육아여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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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사·보수 관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지방공무원 임금이 3% 인상되고 저연차 공무원은 추가 인상률을 적용해 6.6%까지 오른다. 육아휴직 시 경력 인정기간을 늘리고 지급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육아 여건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보수 관계법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저연차 공무원 임금 최대 6.6% 인상…육아여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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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3% 오른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인상분 3.6%를 더해 총 6.6%까지 인상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무한 지 4년이 되지 않은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된다. 또 9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579원으로 오른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도 신설된다. 기존 민원업무수당(5만원) 지급 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서직의 경우 수당을 월 1만원씩 추가 인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도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육아휴직 시 수당·경력도 걱정 않도록…여건 개선

공무원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도 보다 나아졌다. 먼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를 할 때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되도록 개정됐다.


수당 규정 개선으로 현행 150만원(월봉급액 80%)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도 오른다. 1~3개월 휴직 시 250만원(월봉급액 100%), 4~6개월은 200만원(월봉급액 100%) 상한을 적용한다. 7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160만원(월봉급액 80%)이 상한액이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장애아 양육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수당 단축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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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각각 1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8만원, 셋째 자녀의 경우 12만원으로 오른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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