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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파열·화상치료용 인체조직에 건강보험 적용

인대파열과 화상치료에 쓰이는 시체(屍體)의 인체조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조직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과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체조직'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뇌사자에서 적출한 장기와 달리, 시체(屍體)에서 적출한 피부, 뼈, 근육, 인대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체 조직은 운동 선수의 인대 파열이나 화상환자의 피부 이식 수술등에 사용된다.

복지부 당국자는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틀은 있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비쌌다"며 "교수ㆍ유관 기관 관계자들로 꾸린 12명의 위원회가 구성돼 수가 적용과 가격을 결정하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와 '인체조직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입안예고를 5월 초에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초에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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