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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보유 증명시 곧바로 세금감면"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단기 근로자는 '잡 셰어링' 공제 혜택 제외"

정부는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조치와 관련, 세금 감면을 신청한 신차 구입자의 노후차 보유 사실만 확인되면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을 즉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노후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는 등 그 요건을 어긴 경우인 최대 40%의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

개정 대상 시행령 중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자동차회사 등이 4월12일 현재 노후차 보유 사실만 확인하면 차량 판매시 개별소비세 등을 즉시 감면하고,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엔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토록 했다.

자동차제조사나 수입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즉 노후차 말소·이전등록 또는 신차의 신규등록기간(2개월)을 지키지 않거나 자동차 등록원부 위조 등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및 세관장이 신차 구입자에게서 직접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직접 추징하며, 가산세는 감면세액의 10%다.

단, 노후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았을 경우엔 처음 신차 구입 사실을 등록한 차량에 대해 감면세액과 함께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도 개정, 현행 규정상 노후차 교체시 취득·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토록 돼 있는 것을 ‘비과세’로 전환해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업의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정했다.

그러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 투자가 이뤄진 경우엔 비교대상인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분할과세 및 과세이연 등을 혀용했던 것을 만일 3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 3년 내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한 경우에 대해선 감면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해운업에 대해 2010년까지 허용되는 ‘톤세 포기’ 제도와 관련해선, 일반 법인세로 전환시 기존 톤세 적용기간에도 계속 일반 법인세를 적용한 것으로 간주해 전환 후 과세소득을 계산하기로 했다.

단, 감가상각 등 결산 조정사항은 톤세 적용기간 중 한도액 만큼만 손금산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해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원, 최대주주 등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소득공제 금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액수로 하기로 했다.

만일 중도 입사나 퇴사로 인해 직전연도와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엔 근무기간에 비례해 임금총액을 안분계산하고, 회사의 합병·분할 등올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임금을 합산해 연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재외동포 전용펀드 배당소득 감면의 혜택을 받은 재외동포의 요건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이거나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로 규정하고, 전용펀드도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기구이면서 가입자 전원이 전원 재외동포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채이자 또는 양도차익 비과세와 관련해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에도 혜택을 주기로 하고, 그 자격과 승인, 의무, 그리고 비과세 면제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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