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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파는 병원 있다? 없다?

서울 시내 유명병원 30여곳을 조사해보니 이 중 4군데서 담배를 팔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를 진행한 소비자단체측은 "담배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시내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31곳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 및 소매점을 조사한 결과, 총 4곳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담배를 파는 병원은 강남구 소재 차병원과 우리들병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등 4곳이다. 차병원과 우리들병원은 병원 내 편의점에서, 서울아산병원은 장례식장 매점, 동부제일병원은 병원 건물 외곽 매점에서 담배를 팔았다.

현행법 상 약국이나 병의원 등 보건영업소에서는 담배를 팔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4년 해당 규정이 생길 당시, 그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해줬기 때문이다. 즉 의료기관이 스스로 영업권을 반납하지 않는 한 합법적 판매는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비자연맹측은 "현 담배사업법에 어긋나는 사안인 만큼 병원들이 담배판매를 중지할 때까지 항의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문제제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측은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으나, (점포측의) 수익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비자연맹,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으로부터의 항의가 이어지자 최근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이 담배사업법상 판매 부적당 장소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법률상 근거를 들어 "담배판매 중지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국의 회원 병원에 발송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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