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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지자체장이 정한다

정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온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앞으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9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각 기초단체장은 담배소매인 구분, 거리제한 등 세부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 당국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5월 중 완료하되, 각 지자체의 규칙 제정 등 약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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