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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76만명이 받는다는데...나는?

지난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지급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76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연 누가 연간 최대 12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 소득, 자녀, 주택, 재산 등의 요건이 맞아야 한다.

우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부부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 전체를 말한다. 부부가 이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에는 사실상 입양상태로 키우고 있는 동거입양자도 포함된다.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신청대상은 1990년 1월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이나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다.

손자, 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될 수 있다. 부모가 없는 손자나 손녀, 형제자매가 같이 살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손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 또는 모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장해등급 3등급 이상일 경우도 해당한다.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면서 이들이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때에도 대상자가 된다.

소득과 자녀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재산 요건도 필요하다.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가구여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전세(임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재산에 포함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오는 6월1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우편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내면 되고,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신청 서류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액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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