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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6만명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안내문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발송됐다.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의 우편물 반송 등에 대비해 국세청에서 전자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명에 대해서는 전자메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동봉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작성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증거자료로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이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인 '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때문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중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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