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국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앞두고 27일 오전 근로자들을 상대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근로장려세제 홍보대사인 박수홍, 최정원씨와 함께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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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연 최대 120만원 받으세요"
국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앞두고 27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근로장려세제 홍보대사인 연예인 박수홍, 최정원과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직접 홍보에 나섰다.
국세청 본청, 6개 지방청 및 107개 세무서도 이날 전국에서 근로장려금을 홍보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가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주택·재산합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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