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외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이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에 못미친다면 놓쳐서는 안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
다른 몇가지 조건도 필요하다. 우선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된다.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법률이 정한 중증장애인이거나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등이 해당한다.
또 자녀는 18세 미만인 것은 물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1990년 1월2일 이후 출생한 자녀여야 한다.
일부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다.
자녀요건 외에 주택, 재산 요건도 갖춰야 한다.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1채 소유한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전세(임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죠?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는 세무서에 별도로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신청서류도 잘 챙겨야 한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자료중에서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고용주가 국세청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황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황사채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한후 매년 9월말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6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를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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