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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세테크]'홈택스' 클릭으로 세금고민 해결

조그만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봉급쟁이가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몇십만원 덜 내자고 세무사를 찾기도 그렇고 무작정 인근 세무서를 찾아갈 여유를 내기도 어렵다.

이럴때 홈택스(Home Tax)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찾아보자. 몇번의 클릭만으로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과세자료 제출 등 수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가 뭐지?

홈택스는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의 신고ㆍ납부 및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종합 국세서비스다.

세금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발급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곧바로 할 수 있다. 세무서나 은행 등에 가지 않고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증명수요처에 민원증명 등을 직접 출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점도 편리하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바로 본인 확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각종 신고안내서나 납부서 등에 기재된 개인별 가입용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직접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서 가입할 수도 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가입절차가 끝난다.

◆세금신고부터 증명발급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세금신고'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컴퓨터로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으로 내면 된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사업현황신고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고지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고지'도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국세가 대상이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도 편리하다. 고지됐거나 자진신고한 모든 국세를 홈택스에서 낼 수 있다. 단 주민세는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증여세 자동계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세액지급 사실,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조회,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 등 세무정보 조회 및 각종 계산 등도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33종에 달하는 증명서를 납세자의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다. 전자날인이 된 문서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발급한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본인의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지급조서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세금에 관한 정보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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