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자체감사결과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의료 R&D사업 일부 신규과제를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획이 이루어지거나, 기획에 관여한 사람이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투명·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기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종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복지부 담당 사무관 등 소수 직원이 R&D사업의 기획을 주관하는 등 이들에게 보건의료 R&D사업의 실질적인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
진흥원도 중단된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와 연구개발결과 얻은 신기술 사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자체 감사결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서, 보건의료 R&D사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와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이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당 사무관은 보건의료 R&D사업의 기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임용 당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연구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본인의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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