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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의원 "보건의료산업육성법 발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방안이 담긴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산업의 범주를 병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로 포괄 규정하고, 필요한 규제완화 및 투자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임의원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이 이미 세계최고수준임에도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다" 면서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해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양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엔 임 의원외에 김무성, 이경재, 서청원, 안상수, 최욱철, 진영, 김소남, 김옥이, 나성린 의원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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