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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 10%대로 인하"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이자율은 30%이나, 개정안은 20%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자율이 10%대로 낮아진다.
따라서 서민의 부담이 줄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을 유도한다는 것.

또한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추가했으며, 대부업자는 돈을 받을 때 본인 명의 통장만을 사용해도록 해 대출금 변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 소지를 줄였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부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고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고매체 사업주는 대부업 광고를 게재할때에는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고의원은 "경제위기속에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의 불이익을 강화해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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