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2억원인 경우 과세액 7586만원
강남 3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종전 중과 때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강남 3구 소재 주택을 팔 경우 부과되는 과표구간별 세율은 올해 ▲1200만원 미만 16% ▲1200만∼4600만원 미만 26% ▲4600만∼8800만원 미만 35% ▲8800만원 이상 45%가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8800만원 이상일 경우 45% 중과 때와 비교하면 일반세율(16~35%)로 과세할 경우 1414만원이 일괄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를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기존에는 90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10% 가산세를 더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7586만원만 내면 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되나 = 전문가들은 비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폐지 효과는 단기적으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면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1분거래가 살아났던 것은 강남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의 영향이 크다”며 “비투기지역 양도세 중과폐지로 세부담은 줄지만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부터는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정상화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가격 하락에 따른 급매현상은 경기회복시점이 되면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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