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양 승인 시 견본주택 과장 광고 지도점검
대전시는 아파트 견본주택의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견본주택 과장광고 예방지침’을 마련, 분양 승인할 때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장광고 유형으로는 ▲단위세대 평명 크기를 크게 크게 시공 ▲내부 자재 품질에 대한 과장 표현 ▲과도한 전시 품목 ▲모형도 및 배치도에 분양에 불리한 내용 의도적 삭제 ▲전실(승강기 홀) 등 외부 공간을 거실처럼 장식 ▲시행사 누락 표현 등이 해당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짓는 경우 견본 주택 안에 쓰는 마감자재나 가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똑같은 마감재로 시공·설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아파트 공급계획은 올해 1만782가구 2010년 2만28가구, 2011년 1만2394가구, 2012년 9064가구 등이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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