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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 몽땅 '자전거 보험'

대전시, '자전거 보험 가입' 28일부터 모든 시민 혜택…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

대전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LIG 손해보험(주)와 계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보험료 5억6495만원을 내고 ‘탸슈∼ 자전거 페스티벌’이 열리는 28일부터 2010년 4월 27일까지 시민들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3300만원, 후유장해 43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1인당 40만원, 벌금 최고 2000만원, 방어비용 100만원, 형사합의지원금1인당 2000만원 등이다.

다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혹은 자해 등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경기용이나 경기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다 난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자전거 보험 가입과 함께 차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차로, 3대하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만들고 시민공용자전거 ‘타슈~’를 늘리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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