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 안할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는 30이 소환키로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야권 등으로부터 '정치수사'라는 비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을뿐 아니라 혹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노 전 대통령의 히든 카드 등의 변수로 인해 여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검찰은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도덕성'에 대해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강조를 하긴 했지만 노태운 전 대통령 2800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 2100억원 등 등 뇌물수수액이 이전 대통령들보다 적다는 점도 검찰은 일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에 대해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60억원은 거액에 해당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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