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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이베이-G마켓 합병 독과점 우려"

11번가가 이베이-G마켓 지분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에 대해 우려의 목소를 냈다.

11번가는 G마켓-옥션과 함께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업체로 이베이의 G마켓 지분인수로 오픈마켓 업계가 독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일 11번가는 'e베이의 G마켓 합병 승인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승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11번가측은 "기업합병 후 승인 조항이 잘 이행되는지 통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존 조치와 별반 차이가 없어 독과점 시장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옥션의 지분 99.9%를 소유하고 있는 이베이가 G마켓까지 소유할 경우 오픈마켓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1번가는 "3년동안 판매수수료 및 광고수수료를 인상 못하게 하더라도 수수료 이외의 부분들로 인상 가능하다"며 "후발주자인 11번가로 거래를 전환하는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11번가는 오픈마켓 시장에 포털사업자 등 새로운 경쟁사가 등장할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오픈마켓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한 조단위 거래액 달성에도 상당한 마케팅 비용, 영업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공정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라는 것이 오픈마켓시장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 경쟁사 및 소비자, 판매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1번가는 ◆ 결합기업의 시장점유율 향후 5년내 50%이하로 제한 ◆ 일정기간 판매 상품의 카테고리의 제한 및 신규 판매자 입점 제한 ◆ 수수료의 내역 감시 ◆ 결합당사가 경쟁사에 판매자의 입점을 제한하거나 후발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행위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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