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브라질 항공회담서 여객편 4회 증편 합의
브라질로 가는 여객을 태운 비행기가 매일 1대씩 출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한.브라질 항공회담에서 인천~브라질 노선의 공급력을 여객은 주3회에서 7회로, 화물은 주3회 신설 및 제3자 편명공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3자 편명 공유는 양국의 항공사가 제3국의 항공사와 항공권 판매를 공유할 수 있는 영업 전략을 지칭한다.
이번 합의로 브라질내 운항가능 도시가 상파울루와 리오데자네이루 등 2곳에서 브라질내 전 공항으로 확대돼 삼성과 LG전자 공장이 입주해 있는 마나우스 공항 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LED TV, 휴대폰 등의 중남미 지역 수출 및 판매의 물류기지 역할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두 나라간 운항거리 등을 고려, 미국과 유럽 등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을 주 10회(여객 7회, 화물 3회) 교환했다. 우리 항공사가 직접 운항하지 않더라도 운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제3국 항공사간 편명공유 운항에도 합의, 항공사간 영업협력 확대 및 양국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로 한.브라질간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항공사의 효율적인 노선운영이 가능해져 여행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 항공물류망 구축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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