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배분 관련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의 중국 이원(以遠) 5자유 운수권 배분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면서 8일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기한 내에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지도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마감일 이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를 근거로 3회를 배분해 준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에 항공사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부득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올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위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된 전체 운수권 중 미배분 운수권’ 가운데 배분 희망 지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양사는 국토부와 합의를 통해 최초 서류제출기한이었던 3월 11일보다 하루 늦어진 3월 12일까지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양사에 운수권을 배분했다.
문제가 불거진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의 경우 대한항공은 3월 12일까지 제출한 희망노선에서 신청을 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신청하지 않았다가 제출시한을 넘긴 16일 추가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 운항허가를 내렸다. 5자유 운수권은 제3국으로 가는 여객·화물·우편물을 상대국의 영역에서 탑재하고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항공업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대한항공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신청 마감 5일이나 지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운수권을 배분해 준 것은 기존 절차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수항공사 체제 이후 지난 20년간 운수권 배분과 관련한 절차는 엄정하게 준수돼 왔고 배분신청이 마감된 이후 특정 항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운수권 신청을 추가로 제출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토부가 운수권 배분전에 항공사로부터 배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의 제출기한은 법정자격요건과 관련된 법정시한이 아니다”라면서 “과거에도 국토부는 공문상 기한 경과 후에도 항공사가 의견을 제출한 문서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은 이용자의 편익제고 및 운임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주 6회 이상이면 복수항공사 취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이원5자유 운수권도 복수항공사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항공운수권은 정부의 자산이며 정부자산의 배분은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한국·대만 운수권 관련 고등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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