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김용식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설립, 전환시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애널리스트는 "이 두가지 이슈는 지주회사 SK의 현안인 순환출자구조의 해소와 금융손자회사인 SK증권의 소유여부와 맞물려 있어 동사의 지주체제 완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법안의 개정은 SK의 순환출자구조 해소기간의 연장과 SK증권의 소유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출총제의 폐지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지주사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또한 금산분리완화 추세에 맞물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김 애널리스트는 "만약 예상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SK의 순환출자구조는 오는 2010년 6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기간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2012년 6월까지 연장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단 지주회사 SK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나 모회사인 SK C&C의 상장으로 자회사인 SKT(30%, 600만주)와 SK네트웍스(15%, 300만주)가 보유한 SK C&C의 지분을 매각하며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려 했던 SK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은 금산분리완화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서 대폭 완화되거나 소유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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