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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가수 비가 하와이 재판 등과 관련해 모 언론사의 반론보도를 받아냈다.
모 매체는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도록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아 15일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이 매체는 "비(본명 정지훈)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비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된 바 없고, 비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총액은 900만 달러가 아닌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며, 하와이 연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평결에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밝혀왔다. 또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피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소송과는 전혀 무관하며, 2009년 4월 현재 엔터테인먼트사업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고 해당 기사 하단에 덧붙였다.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이 매체가 지난달 22~24일 총 3일에 걸쳐 보도한 기사를 통해 평결액, 공탁금, 변호사 비용부담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고, 소속사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등 비의 이미지와 소속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변호사, 판사 등의 구성원 심사를 통해 잘못된 언론보도를 바로잡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비 재판 관련 기사에 대한 심의 결과 해당 매체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입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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