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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관리직 희망퇴직 실시

대리급 이상 대상···근속년수 따라 위로금 차등 지급

쌍용자동차는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사측이 조기 기업회생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후 인력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조치다.

신청 대상은 대리~부장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직이며, 16일부터 30일까지 총 2주에 걸쳐 희망자에 한 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5개월분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7개월분 ▲1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9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기 정년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희망퇴직 시 5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인력 구조 혁신 방안은 단기적인 처방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생존역량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조치”라면서 “해고 회피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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