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시간요금은 유지...시계할증료 20%는 폐지
서울 택시요금이 오는 6월부터 12.64% 오른다.
기본요금은 현행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택시요금조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5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1일자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1900원에서 500원 올리는 대신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본요금은 26.3% 오른 것이며, 요금 인상률 12.64%는 서울시내 평균 택시주행거리인 4.958㎞에 대한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서울시는 기본요금만 올리는 방안과 기본·거리요금 모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택시 운송수입의 66%가 평균주행거리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 서울 택시의 거리요금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해 기본요금만 올리기로 했다.
또 심야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계할증 20%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할증료는 없어진다.
김홍국 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은 "원가 분석결과 16.79%의 인상을 반영해야 하지만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택시업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2.7%)의 범위내에서 조정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2007년 12월 요금조정 계획을 제출했으나 지난해 공공요금 동결 정책으로 조정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작년 LPG 가격 급등 등 택시운송원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면서 택시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 이번 요금인상으로 5% 임금인상과 정부의 부가가치세 추가 환급금을 합치면 1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든 택시기사가 깔끔하고 세련된 복장을 입도록 할 예정이며 택시조합에서 복장디자인을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운전자와 고객 모두 차내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금연택시로 만들고 청결문제도 개선하게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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