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34명 입건…1억1000만원 보험사기 혐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려 '가짜 환자' 행세를 해온 개인택시 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가벼운 교통사고 후 부상이 없어도 보험금을 노려 병원에 입원한 뒤 수백만원씩 챙겨온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이모(63)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택시기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경미한 추돌ㆍ접촉 사고 등에도 1∼4차례씩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입원해 23개 보험사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상대 운전자가 수리비를 주지 않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골탕을 먹이고 싶어서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은 상대방이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 사고를 계기로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보험회사 측에서 사실 확인조사를 나오는 낮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척하다 밤에는 환자복을 벗고 병원을 빠져나와 정상적인 개인택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들이 입원치료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광주지역 개인택시 기사 4760여명의 교통사고 및 입원치료 경력,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해 34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의 묵인이나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5월까지를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사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 행위인 고의 교통사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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