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중 해사안전 국장회의 성공적으로 개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을 입항하는 양국 선박의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1년으로 늘어난다.
또 연료유에 의한 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국제선박연료유협약 증서 관련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선박연료유협약 적합증서'만 있으면 중국 입항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7일 양일간 부산에서 해사안전 협력에 관한 한·중 국장급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양측은 항만국통제 점검주기 완화 등 해사안전에 관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먼저 양국은 해운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자국에 입항하는 상대 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 등은 현재의 점검 주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국은 올해 관리자급 1명을 포함한 항만국통제관 4명을 상호 교환근무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국제선박연료유협약'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발행한 선박연료유협약'적합증서'를 협약증서로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국적선의 중국입항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과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여객선을 비롯한 황해해역 운항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10차 해사안전국장회의를 통해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었다는데 큰 의미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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