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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도 쎄진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추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나 음주운전 우려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 등을 처벌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작년 12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동승자와 음주운전 우려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면허가 취소되면 전문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사상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해당 운전자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중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3월 말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측정거부를 한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혐의자가 측정에 불응하면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0월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를 반기고 있다. 음주운전이 감소하면 사고가 줄고 자동차보험손해율이 하락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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