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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와 건강보험료 지원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인천 INI스틸의 200만원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7021개 기관에서 126억원을 254만세대에게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경기침체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2007년 5만9000 세대에 비해 215% 늘어난 12만7000 세대에게 6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의 경우,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에 제정해 지난해부터 도내 65세이상 단독 노인세대 중 보험료 월1만원 미만세대 약 3만5000세대에게 연간 22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소득세대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혜택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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