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자로 간주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음주운전의 적발 횟수도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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