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민연금 '착한기업'에 투자하세요..개정안 발의

서갑원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업의 지배구조나 환경친화적 경영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국민연금 투자원칙에 포함토록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7일 서갑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투자원칙에 포함할 수 있고 이를 공시토록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일반적 투자 패러다임이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갑원 의원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6600억원을 SRI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올해 7월 호주에서 열리는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가입서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KRX)의 사회책임투자 한국지수도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