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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추부길 국세청 로비 정황 없다"

검찰이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의 제3자 국세청 로비 의혹에 대해 로비 정황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추 전 비서관이 국세청 고위 간부 등에게 실제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청탁을 받고 실제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추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개인 비리'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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