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신 회장 등 간부 8명 포함 모두 14명
대한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와 관련 강달신 회장 등 전현직 간부와 위탁처리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3일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 단체 강달신 회장(75) 등 간부와 업체 관계자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고철업자 1명, 폐변압기 위탁처리업자 2명, 폐전선 위탁처리업자 1명 등 4명으로부터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을 계속 위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또 2007년 6월께 상이군경회 복지국장 이모씨, 회원 김모씨 등으로부터 인사 승진 및 지부장 임명과 관련해 8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부장 유모(59)씨도 2001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한전ㆍKT 불용품 위탁처리업자 안모씨로부터 사업 독점권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받는 등 4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또 2004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격도 없이 서울대공원 휴게소 매장, 안산시 주차장 관리 등을 위탁받아 수익금 2억2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폐변압기 위탁처리업자로부터 4억3000만원을 받은 전 복지국장 이모(62)씨, 폐고철 공급 명목 등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비서실장 박모(64)씨도 이날 구속기소됐다.
강 회장과 공모해 1억여원을 받은 인천시지부장 홍모(63)씨 등 상이군경회 전현직 간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강 회장과 복지국장 등에 5억9500만원을 제공한 폐변압기 처리업체 J사 대표 김모(58)씨는 구속기소됐고, D사 대표 안씨 등 수익사업 위탁사업자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D사가 독점하던 폐변압기 처리 사업을 J사에 일부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2005년 강 회장에게 전화한 것은 확인됐지만 독점의 부적절성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의 말을 했고 돈을 받은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외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또 사업이 실제로 분할된 시기도 이 수석이 전화한 후 1∼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검찰은 폐변압기 위탁처리업체인 J사 대표 김 씨에게 접근해 청와대 비서관 알선 후 사업을 위탁받을 경우 수익금의 5%를 받기로 약속한 박모(58)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김모씨가 17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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