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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까지 전국에 ‘산불특별비상경계령’

산림청, 주말 겹친 식목일 앞뒤로 산불위험 가장 높아 발령
고의로 산불 내면 최고 10년, 실수일 땐 3년 징역

식목일(4월 5일)을 앞두고 3~6일 전국에 ‘산불특별비상경계령’이 내려진다.
산림청은 2일 올해 식목일이 청명·한식, 일요일과 겹쳐 성묘객·상춘객 등 한 해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까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 특별비상경계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를 기해 산불경보를 ‘주의’ 에서 ‘경계’로 올리고 청명·한식을 앞뒤로 4일 동안(4월 3~6일) 전국에 산불특별비상경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전체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산림감시원 3만명을 지상순찰에 동원한다.

특히 산림청 중형헬기 13대를 모두 공중감시에 가동시키면서 성묘객의 불 피우기와 논밭두렁·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는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를 ‘산불총력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실천방안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 ▲산림 내 취사 및 불 피우는 행위 집중단속 ▲산불감시인력(3만명) 및 무인감시카메라(544대) 확대 운영 ▲산불진화 헬기(13대)를 통한 공중산불감시 등 지상과 공중의 입체감시망과 초동진화체계를 갖추고 비상근무 중이다.

고의로 산불 내면 최고 10년, 실수일 땐 3년까지 징역형을 받는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청명·한식이 있는 4월 초엔 날씨가 건조한데다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 등 입산자들이 늘고 농사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도 잦아 1년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다”면서 “특히 이번 식목일은 주말과 겹쳐 산불발생위험이 그 어느 해 보다 높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취급하지 말고 숲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등을 삼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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