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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가 경찰조사에서 장자연 문건에 대해 "법적처벌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장호가 지난 25일 10시간 여에 걸친 조사를 끝마쳤다"며 "유장호는 조사에서 언론사 2곳에 문건을 보여줬고, 유족과 함께 소각한 문건 외에 초안과 초안의 복사본을 따로 갖고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장호는 "장씨가 고민을 털어 놓으며 법적으로 김 모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유장호는 "7-8장 정도의 초안이 있었고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 문건 중 몇장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계장은 "하지만 유장호는 몇부의 사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25일 오후 일본에 체류중인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모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유장호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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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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