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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 장자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측이 고인이 사망 전 보낸 팩스 내용을 공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일 오후 3시께 고인이 출연료 문제로 고인의 주거지 부근 부동산에서 소속사 팩스로 여권 사본 앞 뒷면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날 그것(여권 사본)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 이계장은 "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여권사본을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7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3~4일 전쯤 자택 근처 E부동산 팩스 기기를 이용해 어디론가 7~10장 가량의 자필 문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선 바 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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