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조사를 의뢰받은 뒤 배우 전지현(본명 왕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 해 문자 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씨에게 징역1년 실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전씨 소속사인 싸이더스HQ 관계자로부터 전씨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받은 김씨 등은 전씨 휴대전화를 복제 한 뒤 지난 2007년 11월 약 1주일 동안의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는 등 의뢰인에게서 3600여만원을 받고 지난 2006년부터 2년 가량 12명의 사생활을 조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며 "복제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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