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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 복제폰 국민 절반 무방비..사생활도 '전송중'?

영화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파문을 계기로 휴대폰 불법복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올 하반기 부터는 복제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는 복제여부를 묻는 고객 문의전화가 하루에 수백통씩, 최근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중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만 4021대에 이른다.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1년반 동안 복제된 휴대전화는 무려 1만2000여대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악의적으로 복제폰을 만들려고 나선다면 이통사가 막을 수 있는 방도는 많지 않다. 그나마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전부다.
 
이통사는 '속도불능통화' 즉 서울에서 통화했던 휴대폰이 1분뒤 부산에서도 통화를 시도할 경우처럼 기지국이 인식한 단말기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다시 작동할 경우, 이를 불법복제폰으로 간주한다.
 
또 최초 등록된 사용자의 인증키와 왑게이트 상의 단말기 모델이나 버전이 상이한 경우 이를 감지하는 UAPS라는 시스템이 있다. 이 경우 이통사들은 해당고객에 불법 복제폰이 의심된다는 점을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범행이 은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이뤄지는 데다, 적발하더라도 대포폰의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실효성이 적다. 그렇다고 당장 추가 비용을 들여 안전한 3G(세대) 휴대폰으로 교체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3G는 안전하다

2G방식의 CDMA 휴대전화 복제는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번호(ESN)와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가능하다. 복제된 단말기와 같은 기지국에 있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치가 사방 120도 안에 위치하면 도청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제된 단말기 간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걸려오거나 건 상대방의 음성은 복제된 단말기에서 동시에 들을 수 있다. 복제됐을 경우, 잡음이 심한게 특징이다.
 
하지만 2005년 4월 이후 출시된 신형폰의 경우 송수신할 때마다 인증을 하면서 암호화된 새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음성 도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문자서비스(SMS)의 유출은 가능하다.
 
SMS는 기지국과 가장 최근에 위치정보를 전달한 한 대의 단말기에만 전달돼 발신자의 문자가 자주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복제를 의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신형 3G방식에서는 불가능하다. 최근 주를 이루는 WCDMA 휴대전화(3G방식)는 기술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휴대전화속에 들어가는 범용가입자 식별모듈인 'USIM'카드의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3G가입자가 현재 1700만명에 육박하고있지만 나머지 2600여만명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불법복제가 가능한 2G방식으로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ㆍKTF 가입자 중 3G 가입자는 각각 37%, 70%를 차지한다. 업계는 3G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복제폰' 의심 땐 신고 의무화
 
올 하반기 부터 복제폰 단속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통사들이 제공할 정보의 종류, 통보 방법 등을 정해 하반기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뒤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 복제전화에 따른 범죄행위를 예방하거나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복제탐지시스템으로 의심스러운 휴대폰 번호를 검출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통사들은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고객 본인에게만 이를 통보, 고객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맡겨왔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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