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중고차 보증보험을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면 법인의 경우 2000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000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이는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당초 중고 자동차 거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험·연구 목적이 아님에도 편법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 대상도 명확히 구분했다.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대상은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해외자동차업체와 부품개발 등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또한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의 허가기간이 최대 2년까지 허용된다.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이 면제되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시험·연구목적이 아님에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등의 제도악용과 허가남용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시험·연구 능력이 없거나 시험·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등 부적격 신청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