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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비용 지급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 창출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비용 지급하는 보상제 실시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저소득층 어르신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단 부착된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 비용을 지급하는 보상제를 실시한다.

현재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 중구에서 연간 5백만건 이상의 불법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세대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중구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 매주 수요일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5㎡이상 1장 1000원, 5㎡이하 1장 500원,벽보(40cm×55cm 기준)는 1장에 50원, 전단(30cm×40cm 이하)은 1장에 40원, 명함형 전단은 20장당 40원을 지급한다.

단,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지역은 중구내에 한하며 다른 시, 구에서 수거된 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옥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 내 부착광고물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 부착물 및 부착되지 않은 인쇄물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러 어르신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상금은 1인당 1일 2만원(1월 10만원)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중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 및 도시미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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