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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민등록 일제 정리

동 주민센터 4월7일까지 직접 집 방문, 확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4월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 조사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 대상 아동에게 주민등록이 말소돼도 취학이 가능하다.

4월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주민등록 말소자를 재등록하고 주민등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기간내 자진신고한 후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까지 경감해 준다.

그러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21조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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