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환경개선사업 추진 투자재원인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시설물분 4511건, 12억6948만원, 자동차분 2만8122건 18억5366만원)를 납부대상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pos="L";$title="";$txt="홍사립 동대문구청장 ";$size="300,400,0";$no="200903152216598836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이며,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구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사용용도, 면적, 연료, 계측기사용여부 등 시설물 현황조사를 거쳐 자동차등록 전산망을 확인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3월31까지이며 납부대상자는 고지서와 거래은행통장을 지참해 시중은행 본·지점 및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etax.seoul.go.kr 또는 giro.or.kr에 접속한 후 고지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또는 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맑은환경과(☎2127-4645)로 방문해 조정 신청하면 된다. 만약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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