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역본부가 택시노조 임단협에 관여해 사업자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배성범)는 13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이모(56)씨와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박모(49)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택시노조본부장도 역임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택시업계 임단협에서 사용자측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는 대가와 함께 2007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노조복지사업 기금을 일부도 전용한 혐의를 포착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르면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씨와 박씨가 2007년부터 각각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대표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오광수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히는 말하기 어렵다"며 "단, 이씨와 박씨를 각각 배임수재ㆍ배임증재 혐의로 체포해 수자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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