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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도주 우려...보석신청 기각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도주할 만한 이유가 상당하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 씨의 변호인 김갑배 변호사는 "증거 조사가 다 된데다 글을 본인이 썼다는 사실도 자백해 법리적 판단만 남았는데 보석을 기각한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 해 7월과 12월,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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