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네르바 박모씨 재판에 '박씨가 올린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국가 신인도를 저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변호인 측이 신청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김 교수를 , 검찰의 신청에 따라 손모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과 이모 한국은행 외환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박씨는 지난 해 7월과 12월,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박씨 보석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