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일 북한이 위공위성관련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고 발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기탁했다는 성명에 대해 "앞으로 있을 발사행위를 위한 명분쌓기"로 평가했다.
문 대변인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ICAO와 IMO에 가입한 건 맞지만, 미사일 발사를 위한 관련서류를 통보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도 유엔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냐는 물음에 "이 조약이나 협약에 가입을 안해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면서 결의안 위반임을 재확인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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