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 피고인 강호순(39)이 공판 과정에서 부녀자 7명을 살해한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강호순은 2008년 12월19일 여대생 안모(당시 21세) 씨 등 모두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를 시인했다.
이날 공판 증거 조사에서 강호순의 변호인은 검찰이 살인 증거를 제시하자 "제기된 증거에 대해 이의가 없고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강호순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장모집 방화 및 처와 장모 살인 혐의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강호순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강원도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세)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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