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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호순 피해자 유가족에 200만원씩 지급

긴급생활지원금..생명ㆍ신체 피해ㆍ생계 곤란시 지원

검찰이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 의한 피해자 유가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200만원씩 지급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는 24일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 안산지청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8명의 유가족에게 200만원씩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는 피해자가 생명ㆍ신체의 피해를 당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센터의 심사 후 지원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등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전처와 장모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고, 강호순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지원금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재산 등이 없고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생계가 곤란할 때 국가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피해자구조금'은 이번 사건의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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