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남부 지역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강호순은 누구든 유혹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왜곡된 여성관을 갖고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요지 진술을 통해 "지난 1월에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질려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처·장모 살해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거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를 상대로 살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호순 측 대리인인 국선 김기일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강호순의 경력 및 전과기록, 성향 등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강호순의 성격이나 과시욕 등 관련 기록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라"고 촉구하자 검찰은 "(강호순의 범행 동기 등을)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성격과 성향을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녹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강호순은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들었다.
강호순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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