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일반인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을 주는 '예비시험제'를 두고 로스쿨과 비로스쿨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전국 60여개 법과대학들이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로스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법과대학들은 최근 조병길 홍익대 법대 학장을 대표로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로스쿨 출신이 아니더라도 법대 졸업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법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은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병길 학장은 "변호사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의사ㆍ한의사 국가시험의 예비시험을 인정하는 의료법 제5조와의 형평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시험제 도입 논의는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한시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은 현행 2000명인 로스쿨 총입학정원이 4000명이 될 때까지 일반인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하도록 해야 하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변호사시험법을 주관하는 법무부 또한 예비시험제 도입에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은 "로스쿨 위주로 제도가 바뀌면서 체제 전환후 법과대학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예비시험제를 비롯해 법과대학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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