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550,318,0";$no="200903091116592145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려면 각 건설업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분양현황을 제출해야한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업체가 제시한 매매계약서(2부)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여 날인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올해 2월 12일~2010년 2월11일까지 미분양주택이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미분양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